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않은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등
사건번호선고일2015.12.11
요 지
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,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금액, 취득일로 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「농지법」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에 대하여「소득세법」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, 세율적용시 취득시기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. 또한,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 1989.05.17. 신청인(농업인)은 제주도 ○○시 ○○면 ○○리 소재 농지(이하 “쟁점농지”)를 취득
○ 2007.06.22. 신청인은 쟁점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임대차계약(계약기간 2007.6.∼2015년)을 체결,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음
*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시 8년이상 자경감면 농지로 양도소득세의 전액을 감면받음
○ 신청인은 임차기간 내인 2015년 중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하여 해당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고 함
2. 질의내용
○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시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환매시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의2제3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없는 농업인이 환매수한 농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-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취득가액·취득시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지의 취득가액·취득시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세율적용
-
「조세특례제한법
시행령」제67의2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을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
【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①
「농지법」 제2조
에 따른 농업인(이하 이조에서 “농업인”이라 한다)이
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24조
의 3 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(이하 이 조에서
“농지 등”이라 한다)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(이하
이 조에서 “한국농어촌공사”라 한다)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
3
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 등을
같은
법 제24조의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
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
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.
②
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
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 등에 대하여 「소득세법」제95조에
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 불구
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
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금액으로 하고,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 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 등의 취득일로 한다.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
【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
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③
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
농지 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
관리기금법」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
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 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
한다.